•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2020

202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 2,700

  47 1,600 (+1 8,900)

최저

 2 8,800

     2 9,700 (+9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34 고용노동부,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에 발 벗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3
10033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한 번의 인증, 한 눈에 오케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16
10032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10031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7
10030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건수,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2
10029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6
10028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10027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6
10026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9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8
10025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4
10024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0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
10023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10022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18
1002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8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6
10020 고용환경 개선해 실제 직원수 증가했다면 지원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