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2020

202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 2,700

  47 1,600 (+1 8,900)

최저

 2 8,800

     2 9,700 (+9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74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8
10273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18
10272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18
10271 식약처, 위생용품 전국 합동단속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8
10270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8
10269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8
10268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18
10267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쉼표를 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18
10266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18
10265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8
10264 지진, '설마'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18
10263 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18
10262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0261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10260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