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관리 제고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관리 방안과 어린이집 내 감염병 의심 영유아 등에 대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 어린이집 평가결과 미흡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 사유에 반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등ㆍ하원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등ㆍ하원 시 영유아의 인계여부를 확인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별표8 제3호마목, 3월 30일 시행)

둘째,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게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 (시행규칙 제33조의2, 3월 30일 시행)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나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일정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하였다.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❶부정위탁계약3월 30일 시행, ❷평가미흡10월 1일 시행)

넷째,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은 영양사 공동활용 범위를 기존 같은 시·군·구의 5개 이내에서,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으로 제한하여 영양사 배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 10월 1일 시행)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폐지ㆍ휴지하려는 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 사실 증빙자료를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3월 30일 시행)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외에도 영유아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23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10622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7
10621 금융꿀팁 200선 - (20)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63
10620 티켓 예매서비스, 취소수수료 관련 분쟁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0
10619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10618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92
10617 과일·채소 섭취! 비만 원인균 절반으로 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4
10616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상태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77
10615 스포츠 운동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101
10614 보험대리점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1
10613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추진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2
10612 햇살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서민 지원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83
10611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10610 해외구매 배송 지연 시 신속히 대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8
10609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