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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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