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시행령)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시행규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 (개정안)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시행규칙 별표3 개정)


   -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 (개정안)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1-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18 (참고자료)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5
3917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73
3916 암 사망률 1위 ‘폐암’, 진료 잘하는 병원은 어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8
3915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 전년 대비 4.2%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51
3914 16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8 47
3913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 포스터 공모전 개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49
3912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국 일제 점검 사전 알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0
3911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3910 AI,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0
3909 지역맞춤형 저출산 종합 시책 본격 추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49
3908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예방접종으로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62
3907 빈혈, 40대 여성 건강이 위험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4
3906 하늘길·활주로 정보 한 데 모아…안전성 향상 기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3905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3904 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4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