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시행령)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시행규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 (개정안)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시행규칙 별표3 개정)


   -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 (개정안)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1-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8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4
3817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816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3815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81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813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19
3812 2020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7
3811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16
3810 통계로 보는 강원지역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7
38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4
3808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8
3807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6
3806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41
3805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