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시행령)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시행규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 (개정안)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시행규칙 별표3 개정)


   -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 (개정안)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1-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23 5월 항공여객 874만 명…전년 동월 대비 4%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43
9622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경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41
9621 식약처,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재평가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2
9620 ‘라면 제품에 GMO 검출’ 관련 조사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50
9619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5
9618 국민권익위, 구직활동 관련 불편사항 개선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3
9617 제3호 태풍 "난마돌" 북상 대비 총력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7
9616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 즉시 공개·확인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9615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9614 여름철 자동차의 건강관리, 이것만은 지키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4
9613 17.7월, 건강한 사람을 위한 보험료 할인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41
9612 「중이염」 질환, 9세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76
9611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0
9610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거부 등 소비자피해 우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9609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63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