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13.7월)에 대해「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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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심판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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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동 조회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어 ’16.1.11.(월)부터 피한정후견인까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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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