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 주요 내용('15.11.2 발표)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자금조달비용, VAN 리베이트
금지 등 "원가 하락에 따른 인하여력"(약 6,700억원)을 토대로 추진
① 인하여력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보호받는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억 이하) 수수료 인하에 우선 배분(약 4,800억원)
☞ 연매출 3억원 이하 모든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81%)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0.7%p 인하(감독규정에서 단일률로 규정)
② 일반 가맹점 중 카드사와의 협상력이 약한 연매출
3~10억(전체 가맹점의 11%)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일부 배분(약 1,900억원)
☞ 적정 원가를 토대로 결정하되,
카드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0.3%p 인하되도록 조정(원가에 따라 개별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③ 연매출 10억원 초과(전체가맹점의
4%) 일반가맹점은 인하여력을 배분하지 않음
☞ 적정 원가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평균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되도록
조정(원가에 따라 개별 가맹점별로 차이 존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