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국민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26.∼5.6.)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6일(금)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1. 6. 30. 시행 예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인적사항, 체납액) 제공△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감액 규정 신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정 소득 이상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시행령 안 제2조 개정)
○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 이는 근로일수ㆍ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0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20.9.25) 논의 사항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약 220만 원)으로 추진 검토
※ (시행일) 사업장 대상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감안하여 ’22.1.1부터 시행 예정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한 감액(시행령 안 제59조 개정)
○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건당 230원)한다.
○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천 건): (’17) 1,907 → (’18) 3,421 → (’19) 3,986 → (’20) 4,254계 좌 자동이체(천 건): (’17) 33,425 → (’18) 33,249 → (’19) 32,931 → (’20) 32,607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시행령 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신설)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절차’를 마련한다.
체납자료 제공 |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어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체납자료 제공절차 | ▸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 요구하는 체납자료의 내용 및 용도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함 |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113조의2 개정)
○ 고유식별정보인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ㆍ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다.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규정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시행령 안 별표1 개정)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 유족연금 4순위(손자녀)ㆍ5순위(조부모)만 개정, 1순위(배우자)ㆍ2순위(자녀)ㆍ3순위(부모)는 개정 없음
○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 이와 동일하게,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시행령 안 별표2의3 개정)
○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 정비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한다.(시행령 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개정, 시행규칙 안 제35조, 제36조 개정)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타법 개정사항, 4대보험 공통서식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시행규칙 안 별지 제2호의2, 3, 4, 6, 7, 12, 13, 16, 17, 19, 21, 23, 25, 34호 서식)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목)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