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 조치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15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3
4714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47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4712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23
4711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23
4710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4709 스마트 학습지 포장 뜯어도 청약 철회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23
4708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4707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23
47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4705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4704 국민비서 ‘구삐’, 24시간 행정서비스 상담 챗봇 시범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4703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23
4702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23
470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