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 조치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34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72
10033 6월말 전국 미분양 59,999호, 전월대비 8.2% (4,54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2
10032 넘쳐나는 민간자격증, 사회적 활용도를 감안 신중히 선택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2
10031 소비자 93.7%, 사물인터넷 제품 가격에 부담 느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2
10030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건수,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2
10029 서민을 울리는 유사수신 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2
10028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72
10027 지능화되는 테러 수법, 확실하게 대응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72
10026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72
10025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72
10024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2
10023 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2
10022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10021 우수 농식품, 모바일로 즐기며 쇼핑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72
10020 “사시” 10대 이하가 환자의 84.9% 차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2
Board Pagination Prev 1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