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여 경감 조치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일반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4월부터 6월에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05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5
9004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3
9003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900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8
9001 모바일게임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40
9000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8999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3
8998 저소득층 의료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3
8997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2
8996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AI 정밀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방역대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8995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8994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35
8993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3
8992 학부모는 ‘수능 개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에 불만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37
8991 2017년 10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68
Board Pagination Prev 1 ...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