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목)부터 5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3-24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목)부터 5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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