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법률 제17172호, 2020.3.31. 공포
 
□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행령 제2조, 제3조)

 ○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4조)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 구성>①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시·도지사, ③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8조)

    * <대상기관>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공공기관, ③ 병원급 의료기관, ④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⑤ 학교, ⑥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19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10018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142
10017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처음으로 모바일이 PC쇼핑 추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8
10016 ‘언제·어디서나·누구나·정확한(4A)‘ 위치기반 서비스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10015 성홍열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6
10014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10013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10012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0
10011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5
10010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62
10009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10008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성,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보통’수준 보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007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10006 르노삼성, 비엠더블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닛산,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 (총 37개 차종 18,18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005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