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질병.육아휴직 등 법령상 사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고위험·저소득 직종 보험료 50% 범위 내)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검사방법 개선 및 측정주기 단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①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②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③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④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1.3.23.~5.2.)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시행: 2021.7.1.)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시행: 2021.7.1.)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특고의 산재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이미 면제(최대 3년) 해 주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면 허용 (시행: 2021.6.9.)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 (시행: 2021.7.1.)
최근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의 주기도 단축하게 됐다.(現 3∼7일 단위 3회→48시간 단위 3회)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3-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52 정책관련 정보도 ‘정부24’에서 손쉽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28
5751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2 40
5750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3
5749 질병관리본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56
5748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거래명세서 발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0
5747 BMW MINI, FCA, 푸조, 시트로엥, FMK 리콜 실시(총 25개 차종 1,35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37
5746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5745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744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3
5743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7
5742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5741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28
5740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2
5739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7
573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