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 이행방안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 -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도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국민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23 국립공원 생태체험,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24
9622 국립공원 시설 예약부도자, 최대 3개월 이용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4 30
9621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 가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8
9620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샛길 출입 등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0 19
9619 국립공원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10 6
9618 국립공원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2
9617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24
9616 국립공원 여권 여행으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4
9615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11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7
9614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산불예방 위해 2월 15일부터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2
9613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9612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16
9611 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31
9610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2
9609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10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