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2년→5년)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19일(금)부터 4월 28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하였다. (시행규칙 별표10)

 ○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시행규칙 별표9, 별표10)

 ○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9, 별표10)

 ○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35조의9)

 ○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시행규칙 제35조의6)

 ○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책과           
    * 전화: (044) 202 - 3542, FAX : (044) 202 - 397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79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22
10278 압류 방지 통장 개설로 체불임금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30
10277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담당하는‘마을관리소’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6
10276 공공 마이데이터로 내 정보는 내가 스스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8
10275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재난보험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23
10274 프로바이오틱스 올바르게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22
102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6.8~7.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29
10272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는 위약금에 대해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22
10271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20
10270 캠핑카 시대 활짝… 이제 캠핑용 자동차도 렌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31
10269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14
10268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9
10267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6
10266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 관련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30
10265 집콕시대, 맛.영양은 더하고, 나트륨.당류는 줄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3 24
Board Pagination Prev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