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바나나)의 외관이 식품과 유사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EU 국가들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냄새,색깔,외형 등의 제품을 금지하고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02.05.기준)하였다.
※ EU 국가들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냄새,색깔,외형 등의 제품을 금지하고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02.05.기준)하였다.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BANANA)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