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3월 18일(목)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4월 16일(금)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외교부 2021-03-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3 국민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8
3592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내년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8
3591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8
3590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8
3589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8
3588 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8
3587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8
3586 2021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8
3585 주요 수입국 와인 가격,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8
3584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8
3583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8
3582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18
358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6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18
3580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3579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