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3월 18일(목)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4월 16일(금)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외교부 2021-03-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80 재외동포 등이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 어려움 해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9
297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3 7
2978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0
2977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40
2976 재택치료 중 아프면 인터넷 포털에서, 내 주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0
2975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8
2974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34
2973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자의 20.5%가 불만·피해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6
2972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98
2971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101
2970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5
2969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9
2968 재해부상군경 해당 여부 면밀히 살펴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5 16
2967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부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7
2966 재혼가정도 등·초본에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5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