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 100명 중 95명은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한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25일부터 2주간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2차 대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2,187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 먼저 응답자의 95%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이 중 80%는 “여객·화물 운송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응답자의 93%는 “자발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해 다수의 국민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시동잠금장치: 차량과 연계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되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
 
 
□ 또한 응답자의 95%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의무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도입 시에는 유의 사항으로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 시 제재수단 마련 ▴공인된 기관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의료진, 상담가)의 운전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방법(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 설계 ▴운전자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법과 사회에 대한 태도 등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이와 함께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개진한 자유의견 중에서는 고(故)윤창호씨 사망사고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위해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한국교통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보험개발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9 위기청소년 절반, “보호자로부터 폭력ㆍ학대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8 청소년 흡연, 음주 감소세 유지,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0
4557 [금융꿀팁 200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60
4556 횡단보도 앞에선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60
4555 현대제철의 공정위 조사 미협조 등에 대환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61
4554 고려인삼 불법 판매업소 특별단속 결과, 1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61
4553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1
4552 2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분양승인은 1.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4551 금년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4550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1
454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61
4548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61
4547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61
4546 K-Food 로드, 2017 음식관광 테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61
4545 2016년 8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61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