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유가족 포함)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 기증 후에도 생존에 이상이 없는 자신의 장기 일부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모르는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