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이르면 내년부터 뇌사장기기증자의 경우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해 유가족의 장례절차를 돕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 등 공공 장사시설의 이용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생존 시 순수기증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여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상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추모‧예우사업의 주체를 그간 국가로 한정한 것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불편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장례절차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희망 시 기증자(유가족 포함)와 이식자의 서신교류를 돕도록 했다.
 
아울러 생존순수장기기증* 시 정기검진 진료비용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토록 연장하고, 기증 후 건강회복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일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 기증 후에도 생존에 이상이 없는 자신의 장기 일부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모르는 환자에게 기증하는 것
 
또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증희망 등록‧접수 및 홍보‧교육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전파토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장례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예산제약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생명나눔 공간’은 현재 조성 추진 중인 서울 용산공원에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 비율이 현저히 낮은 등 장기기증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이식법은 장기등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226곳 중 29%인 65곳은 장기기증희망등록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국가에서는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제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유가족들은 기증자를 예우할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호소해왔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로 장기기증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2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6
3101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16
3100 항공위성서비스(KASS)로위치정보서비스 정확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16
3099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3098 ’23년 상반기 전국 지가 0.06%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3097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3096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6
3095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6
3094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6
309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3 16
3092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6
3091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6
3090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6
3089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6
3088 의약품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6
Board Pagination Prev 1 ...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