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 삭제

    *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개정)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9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10078 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8
10077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49
10076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10075 의료기기 이물 이렇게 줄입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7
10074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10073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10072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10071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10070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9
10069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0
10068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3
10067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3
10066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7
10065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