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 기준 삭제

    *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개정)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 예산범위 내 지원
□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3-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01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3
3400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40
3399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398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3 16
3397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6
3396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9 45
339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2
3394 일자리 자동상담 서비스 챗봇(Chatbot)‘고용이’를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1
3393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55
3392 일자리 창출에 농업계가 앞장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4
3391 일자리·노동시장 정보, 찾지 말고 추천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2
3390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3
3389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3388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9
3387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9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