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 책자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일시납 또는 1분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나 법인)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3월 22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21-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53 2021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44
9952 전 국가 ·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51
9951 중국산 절임배추 전(全) 주기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45
9950 식품안전나라, '이달의 핫픽' 서비스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49
9949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50
9948 2021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7 43
9947 금속성 이물 검출 '식육함유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48
9946 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56
9945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54
9944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 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55
9943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61
994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48
9941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53
9940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66
9939 3월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53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