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서 우편 발송한 안내 책자의 보수총액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용.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일시납 또는 1분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월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나 법인)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3월 22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2021년도 보험료 신고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방법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 2021-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35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8
3334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3333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3332 2019년 국내인구이동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18
3331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8
3330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전면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8
3329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②]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행위’ 처벌 더 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8
3328 ’19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5만명, 1년간 2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18
3327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8
3326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8
3325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8
3324 ’19.12.30.부터 카드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상호금융조합 출자금,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18
3323 2019년 11월, ‘김치냉장고‘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8
332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8
3321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 931 Next
/ 93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