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보다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에서 통보하지 않은 도로 변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직접 도로공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밀도로지도에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방법을 구체화하여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통보대상)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하여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부속구간, 주차슬롯, 안전표지, 신호등, 과속방지턱, 노면표지 등의 변경


(통보내용)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점군데이터)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하였다.

*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이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통보시기) 신설·확장 공사는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고,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통보절차)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MMS 표준자료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공개제한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이 불가하여 직접제출 필요


고시가 개정되어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도로 변화정보 파악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변경된 도로정보가 국가 정밀도로지도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을 위해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변경정보에 대해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1년 4월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3-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32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해외직구로 구입 시 국내가보다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316
10631 가전제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유해성분 검출과 소비자 피해 보상 촉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2
10630 가전제품, 효율등급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차이는 얼마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0
10629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5
10628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내 손 안의 자립지원 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0 378
10627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 식품 취급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6 40
10626 가정간편식 불고기.갈비탕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7
10625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9
10624 가정간편식 영양성분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10623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11
10622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0
10621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9
10620 가정간편식(HMR) 시장규모 5년 사이 51.1% 성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70
10619 가정간편식, 전자레인지로 안전하게 조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39
10618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