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8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12
1927 3월 ‘여행가는 달’, 다양한 혜택 받고 지역 매력 찾아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4 12
1926 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2
19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2
1924 “신차 실내 공기질”… 17개 차종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2
1923 식품표시, 국민 생활과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2
1922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2
1921 5월부터 K-패스로 대중교통비 20~53%까지 돌려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7 12
1920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2
1919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2
1918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12
1917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2
1916 ‘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2
1915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1914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