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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3월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3.30)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 방해 등의 경우 즉시 분리보호(개정「아동복지법」 ‘21.3.30. 시행)

 ○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기준 충족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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