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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모형 시험으로 마감재료 화재성능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 샌드위치패널 심재·복합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단일 재료 별도 성능 평가
◈ 마감재료 열방출률 시험 시 정량적 판정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하여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입법(‘21.3.4.~’21.4.13.)·행정(‘21.3.9.~’21.3.29.)예고한다.

그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19), 울산 주상복합 화재(’20.10) 등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단열재 위에 메쉬 또는 모르타르를 덮고 도료로 마감하는 외벽 마감공법
** 대형 화재사고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실시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하여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내부 심재에 불이 붙으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 잔불 정리 작업 등의 소방 활동 장기화 및 붕괴 위헙으로 인한 소방관 진입 어려움 등 발생 가능


이에, 국토부는 강판과 심재가 접합되어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시험체 규격: 10cm X 10cm X 5cm)을 통해 난연 성능(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샘플 시험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두 가지 이상 재료로 된 복합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시험에 추가로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❷ 샌드위치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하는 각 단일재료에 대해 시험하고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하였으나, 앞으로 각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❸ 모든 마감재료는 난연 성능 시험방법 중 하나인 열방출률 시험*시 두께가 20%를 초과하여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재 노출 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여 마감재료의 화재 성장을 예측하는 평가


지금까지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하였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은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40일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20일간)이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 국토교통부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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