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3개월 결과,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에서 올해 2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감소
▷ 저공해조치 신청시 과태료 면제(인천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한 내에,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시 과태료 환불(서울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단속에서 예외)
** 조기폐차 2,615대, 저감장치 장착 810대, 저공해조치 신청 8,930대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하여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나타났다.
* 저공해조치 신청 11,40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119대, 장치 장착 불가 5,910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3개 시도 공통) 적발시 휴대전화 문자안내
(서울시) 매월 중복적발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와 우편으로 유인물 발송
(인천시) 매주 중복적발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
(경기도)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차주에게 직접 안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전체 중복적발 차주에게 매주 1회 휴대전화 문자안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