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위험지도 대국민 온라인 열람 서비스 3월 5일부터 시작
▷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 등을 손쉽게 파악 가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3월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 공개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위험성이 날로 커진다고 보고, 국민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이며,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고 있는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등 홍수범람이라는 만약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국민들도 홍수위험지도를 평상 시 쉽게 확인함으로써 홍수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홍수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뿐만 아니라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수위험지도의 활용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지자체 홍수대처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구역명 기반 검색, 지도 내려받기(다운로드)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 도입하고, 영산·섬진강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도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홍수방어시설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법과 설계기준을 정비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다목적댐 재평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댐하류 주민들의 대비를 위한 댐 수문방류예고제 도입 등으로 댐운영체계를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곳→218곳)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강우레이더의 주요 도심지 확대 설치(2기→9기)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홍수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