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도 포함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관련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와 더불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하고,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세 번째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1년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21.3.2.~9.1.)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60 농약잔류기준이 궁금하다면,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9
5559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5558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5557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5556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5555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5554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0
5553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5
5552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5551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68
5550 농식품부,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97
5549 농식품부, 1.6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70
5548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547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88
5546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