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남아 등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주의 당부 

- 국내 첫 뎅기열 집단 유입사례 발생 -

 

□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뎅기열 의심환자로 신고된 8명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0년 뎅기열 전수감시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뎅기열* 집단 유입사례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했다.

 * 뎅기열이란?
  - 뎅기 바이러스 감염된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되지는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100-200건 사이의 해외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없었음

 
 ○ 이 사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봉사 활동을 위해 스리랑카(콜롬보)를 방문한 대구 모 대학 소속의 자원봉사단 35명 중 8명이 뎅기열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이 중 6명*이 뎅기열로 확진되었다.
      * 2명은 스리랑카 현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되었으며, 현재 우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 진행 중

    -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6명의 봉사단원이 발열 증상 발생하여 조기 귀국한 후, 국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뎅기열 환자로 의심*되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고
       * 발열, 발진, 근육통 및 백혈구 감소증 등

    - 2016년 1월 3일 2명의 봉사단원이 현지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현지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뎅기열 양성이 나와 1월 4일 조기 귀국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 이외 봉사단 27명 전원 조기 귀국(‘16.1.4)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감염자 및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종합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해당 지자체를 통해 동일 자원봉사단 27명 대상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관계부처(외교부, 문체부, 법무부)와 협력하여 동남아 출국자에 대해서는 뎅기열 예방을 위한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자 대상으로는 뎅기열 의심 증상 발생 시 인근병원 방문 및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
 ○ 의협 및 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뎅기열 의신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또한, 향후 우리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여행객 대상 뎅기열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우리 국민들도 위험지역 여행 시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여행시 뎅기열 감염예방 수칙 >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모기기피제 사용
- 해질녘부터 새벽사이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긴소매, 긴바지 착용
- 가능하면 자외선이 차단되고, 냉방시설이 되는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붙임> 1.뎅기열 질병 개요
<붙임> 2.국내·외 뎅기열 발생 현황
<붙임> 3.스리랑카 뎅기열 발생 동향
<붙임> 4.뎅기열 Q&A

[보건복지부 2016-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9 프렌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98
1928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98
1927 금융꿀팁 200선 - (2)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98
1926 금융꿀팁 200선 - (1)현명한 신용관리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98
1925 금융꿀팁 200선 - (4)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98
1924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1923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98
1922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1921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98
1920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8
1919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1918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917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916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915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