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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 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21. 2. 기준)


 ㅇ 그 결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법제처는 학계·법조계·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구성하여,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ㅇ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와 1차례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작년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ㅇ 특히,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민·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제도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크게 확대된다.

 ㅇ 아울러, 행정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로,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행정기본법」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ㅇ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제처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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