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5일 시행
- 3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함(「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3.25. 시행).

 ㅇ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함.

   ①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②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③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④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⑥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ㅇ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 검역감염병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검역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수단별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검역법」개정, 3.5. 시행).

 ㅇ 검역감염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이로 인해 격리 등을 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와 검역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명시함.

 ㅇ 운송수단별 그 특성에 맞게 검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로 구분하여 검역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ㅇ 공항, 항만, 철도역 및 국경에 국립검역소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북전단 살포행위 관련 규정 마련)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용어 및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 3.30. 시행).

 ㅇ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법령상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ㅇ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와 같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함.
     * 단, 금지행위와 관련한 남북합의서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제재 강화) 무면허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의료법」개정, 3.30. 시행).

 ㅇ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이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제처 2021-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3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3
5122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5121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120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28
5119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5118 실업부조 받으면서 취업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0
5117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및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2
5116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09
5115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1 38
5114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5113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2
5112 실직 폐업 육아휴직,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기준 등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89
5111 실직 후 농사짓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가족농업인’등록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53
5110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4
5109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93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