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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직전 고시(‘20.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노무비 : +0.35%p, 재료비 : +0.18%p, 경비 : +0.06%p, 간접공사비 등 : +0.30%p
- (지하층) 노무비 : +0.25%p, 재료비 : +0.25%p, 간접공사비 : +0.24%p`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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