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