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4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3
1873 채소 샐러드, 표시사항 확인하고 건강하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7
1872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무 관련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0
1871 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1870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코로나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6
1869 척추 의료기기 이식수술 후 올바른 관리가 중요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7
1868 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53
1867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147
1866 천식 진료인원 187만명(2014년), 5년 전에 비해 19.8% 줄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30 87
1865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89
1864 천식에 효과 좋은 흡입스테로이드, 병원과 환자 적극적 사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44
1863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1862 천연 라텍스토퍼, 색상변화·단단한 정도(경도) 등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72
1861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75
1860 천재지변·질병·사고 등으로 응시 못하면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3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