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20 보조배터리, 방전용량·충전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39
6919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4 39
6918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39
6917 자동차등을 범죄도구로 사용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39
6916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9
6915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국내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39
6914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39
6913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39
6912 가정간편식, 전자레인지로 안전하게 조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39
6911 ‘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39
69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39
6909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6908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1 39
6907 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39
6906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