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11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1
12010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1
12009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1
12008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1
12007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1
12006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및 요금 고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1
12005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1200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9. 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1
1200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여기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1
12002 볼보·폴스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11
12001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첫걸음, 나의 영양지수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1
12000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1
11999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4 11
11998 월드잡플러스 해외채용정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7 11
11997 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및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