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환경부, 아우디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306㎞ 국내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것으로 확인

▷ 국내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244㎞로 정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 (연비·전비시험 전문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


□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21-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84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3883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9
3882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후유증 덜 겪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9
3881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9
3880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19
3879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해석 ‘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78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3877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9
3876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9
3875 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9
387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9
3873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2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9
3872 어린이용 목재완구, 근거 없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1 19
3871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3870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