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환경부, 아우디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306㎞ 국내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것으로 확인

▷ 국내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244㎞로 정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 (연비·전비시험 전문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


□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21-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5 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8
4074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7
4073 공직자 ‘갑질행위’ 금지 규정 더 촘촘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40
4072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6
4071 공정위.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4070 공정위-지자체 합동 가맹분야 실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2 32
4069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068 공정위,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84
4067 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77
4066 공정위, 주소 불명 상조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 지급 재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6
4065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9
4064 공정위, 익명제보신고센터 설치·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2
4063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1
4062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4061 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