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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아우디 인증신청 시 제출한 '이트론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306㎞ 국내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것으로 확인

▷ 국내 시험규정에 따른 측정 및 전문가 검증을 거쳐 244㎞로 정정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의 전기차 '이트론(e-tron) 55'의 저온 충전주행거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측정한 결과, 아우디가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아우디는 지난해 2월 '이트론 55'를 인증 신청할 때 이 차의 저온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국내 시험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306㎞로 제출했다.


○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하는 국내 규정과 달리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하는 해외(미국) 규정을 적용해 제출한 것이다.


○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파악한 아우디는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측정한 '이트론 55'의 충전주행거리 자료를 244㎞로 고쳐 지난해 12월 9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험규정에 따라 '이트론 55'를 측정한 결과, 상온(20?30℃)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인증 신청 시 제출한 307㎞ 대비 3.6% 높은 318㎞, 저온(-6.7℃)에서의 충전주행거리는 아우디가 다시 제출한 244㎞ 대비 3.3% 낮은 236㎞로 확인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했다. 

* (연비·전비시험 전문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의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의 재시험결과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환경부는 법률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아우디측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충전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다.

*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는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과 다르게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사유로 처분은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저온 충전주행거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수준이 정해지나, 해당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할인으로 판매하여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현재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의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


□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환경부는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 제출 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배터리용량, 모터출력 등 제원을 가지고 충전주행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모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차의 충전주행거리에 대한 사전 검사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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