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3항)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 → “강사”)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19.7.16.) 시에,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유예

-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개정고시안 제4조)

*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ㆍ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한국어),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7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
13796 ‘24년 4월 주택 통계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
13795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
13794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1
13793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8
13792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9
13791 국민의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8
13790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8
13789 하절기 폭염 대응, 경로당에 냉방비 월 1만 원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8
13788 영유아 어린이 안전사고, 보호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7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6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
13785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 이용은 국민과 더 가깝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3
13784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응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4
13783 2024 청소년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