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3항)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 → “강사”)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19.7.16.) 시에,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유예

-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개정고시안 제4조)

*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ㆍ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한국어),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85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8
10084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4.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53
10083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8
10082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8
10081 전국,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4
10080 국민권익위,“국민들과 함께하는「반부패 10대 과제」온·오프라인 반부패 상담 창구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4
10079 잠복결핵감염 치료 받으면 결핵 예방 효과 8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43
10078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요, 안전속도 5030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6
10077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1
10076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23
10075 2021년 3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27
10074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32
10073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1007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10071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