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3항)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 → “강사”)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19.7.16.) 시에,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유예

-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개정고시안 제4조)

*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ㆍ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한국어),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57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안전사고 우려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5
10056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10055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 도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8
10054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10053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환자 발생, 잠복결핵검진으로 학교 내 결핵발생 사전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3
10052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통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1
10051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10050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4
10049 식약처, `16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49
10048 2017년 4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1
10047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3
10046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49
10045 키위워치(KIWIWATCH) 보호캡 무상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9
10044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94
10043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