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

구              분

기준금액()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3항)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 → “강사”)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19.7.16.) 시에,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유예

-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개정고시안 제4조)

*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ㆍ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한국어),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90 봄철 전세버스 나들이, “안전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2
10089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등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3
10088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10087 화창한 봄날에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115
10086 축구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4
10085 금융꿀팁 200선 - (42)감사보고서 제대로 활용하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48
10084 2월말 전국 미분양 61,063호, 전월대비 3.0% (1,75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10083 2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분양승인은 1.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10082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70
10081 농촌체험마을, 신용카드 포인트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3
10080 2016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6
10079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4
10078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 2017-7호, 2017.03.28 현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6
10077 금년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1
10076 '16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조치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91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